오늘은 23년도 부터 달라진
나라의 육아 지원금 '부모급여' 에 대해
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!
달라진 금액, 신청방법에 대해
상세히 적어보고,
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까지 연결해 놓을게요:)
영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
나라에서는 그동안 영아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!
2023년도 부터는 추가 혜택을 주는 명목으로
'영아수당'에서 '부모급여' 라는 이름으로 바뀌며
더욱 확대 개편되었답니다
가장 궁금한 금액!
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데?
<금액>
이때 중요하게 체크할것 한가지!
해당 나이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
지급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!
함께 알아볼게요:)
쉽게 이해하시도록 예시를 들어볼게요!
예시1) 시설 이용 않는 22년 9월생 아가의 지원금
(22년도 영아수당) 4번 X 30만원 = 120만원 +
(23년도 만0세 부모급여) 8번 X 70만원 = 560만원 +
(23년도 만1세 부모급여) 4번 X 35만원 = 140만원 +
(24년도 만1세 부모급여) 8번 X 50만원 =400만원
총 1,220만원
예시2) 시설 이용 않는 23년 1월생 아가의 지원금
(23년도 만0세 부모급여) 12번 X 70만원 =840만원 +
(24년도 인상예정 만1세 부모급여) 12번 X 50만원 = 600만원
총 1,440만원
으로 만0세, 만1세 동안 지원금이
220만원 정도 상향된 것을 알 수 있어요!
<신청방법>
꼭 알아두세요!
출생일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
이후 신청하면 이전의 금액 소급적용이 어려워요 (신청일 달 부터만 지급되니 너무 아쉽죠 ㅠㅠ)
1. 방문신청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2. 온라인신청 - 친부모만 신청 가능
1)복지로 홈페이지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법!
쉽게 따라해볼까요?
2)정부24/ 보조금24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<지급 시기>
신청 기준일은 매달 15일 이며
지급일은 매달 25일 입니다
만약 15일 이후로 신청을 늦게하셨다면 다음달 25일에
합계 금액을 받으실거에요:)
이 외에도
23년도 아가 출산시 받을 수 있는
다양한 지원금에 대해
알아보는 시간을 곧 가질게요!
하나하나 놓치지 말자구요:)
좋은 하루보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