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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RMATION

(육아/지원금) 2023년 '부모급여' 금액,신청방법,온라인 신청 쉽게 따라하기

오늘은 23년도 부터 달라진

나라의 육아 지원금 '부모급여' 에 대해

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!

 

달라진 금액, 신청방법에 대해

상세히 적어보고,

 

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까지 연결해 놓을게요:)

 

 

 

영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

나라에서는 그동안 영아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!

 

2023년도 부터는 추가 혜택을 주는 명목으로

'영아수당'에서 '부모급여' 라는 이름으로 바뀌며

더욱 확대 개편되었답니다

 

가장 궁금한 금액!

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데?

 

 

<금액>

이때 중요하게 체크할것 한가지!

해당 나이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

지급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!

 

함께 알아볼게요:) 

 

 

 

쉽게 이해하시도록 예시를 들어볼게요!

 

예시1) 시설 이용 않는 22년 9월생 아가의 지원금

 

(22년도 영아수당) 4번 X 30만원 = 120만원 +

(23년도 만0세 부모급여) 8번 X 70만원 = 560만원 +

(23년도 만1세 부모급여) 4번 X 35만원 = 140만원 +

(24년도 만1세 부모급여) 8번 X 50만원 =400만원

총 1,220만원

 

 

예시2) 시설 이용 않는 23년 1월생 아가의 지원금

 

(23년도 만0세 부모급여) 12번 X 70만원 =840만원 +

(24년도 인상예정 만1세 부모급여)  12번 X 50만원 = 600만원

총 1,440만원

 

으로 만0세, 만1세 동안 지원금이

220만원 정도 상향된 것을 알 수 있어요!

 

 

 

<신청방법>

꼭 알아두세요!

출생일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

이후 신청하면 이전의 금액 소급적용이 어려워요 (신청일 달 부터만 지급되니 너무 아쉽죠 ㅠㅠ)

 

 

1. 방문신청
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
 

2. 온라인신청 - 친부모만 신청 가능

1)복지로 홈페이지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tbu/app/main/Main

 

www.bokjiro.go.kr

 
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법!

쉽게 따라해볼까요?

메인 홈페이지에서 '서비스 신청' 클릭!
'복지급여' 클릭!
편하신 방법으로 인증과정을 거쳐 주세요
인증후, 쭉- 내리다보면 '부모급여(현금)'&nbsp; 클릭!

 

'신청하기' 버튼만 누르면 끝!

 

 

2)정부24/ 보조금24
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
 

정부서비스 | 정부24

정부의 서비스, 민원, 정책·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

www.gov.kr

 

 

<지급 시기>

 

신청 기준일매달 15일 이며

지급일매달 25일 입니다

만약 15일 이후로 신청을 늦게하셨다면 다음달 25일에

합계 금액을 받으실거에요:)

 

 

 

이 외에도

23년도 아가 출산시 받을 수 있는

다양한 지원금에 대해 

알아보는 시간을 곧 가질게요! 

 

하나하나 놓치지 말자구요:)

좋은 하루보내세요!